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 중 개인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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