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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196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07
시행일
2021-09-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청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 기관에 증원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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