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의 시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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