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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9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게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안전 및 소화물 배송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시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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