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항만안전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4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규정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