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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2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발기인 및 동의인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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