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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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