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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28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6-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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