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약칭: 3ㆍ15의거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ㆍ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ㆍ19혁명이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음. 특히, 2010년도에 4ㆍ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ㆍ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ㆍ15의거가 4ㆍ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ㆍ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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