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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78
소관 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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