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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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