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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77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0-04
시행일
2023-10-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 통지, 실적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3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방법을 마련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기준을 정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방법 마련(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제9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 제출지연으로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에는 100분의 10 이하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로, 12개월 이상인 때에는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로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기준 구체화(제11조의2 신설) 1)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를 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범위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로 정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를 해야 하는 기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함. 3)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보 공시를 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으로 정함. 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 마련(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별로 5년, 3년, 2년으로 정함. 2)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별로 5년, 3년, 1년으로 정함. 3)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기간을 유죄판결 유형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정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예외 사업 구체화(제19조제2항 신설)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예외가 되는 사업을 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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