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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4-09
시행일
2026-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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