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해당하는 군사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가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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