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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숲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72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 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 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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