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별로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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