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시숲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로수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2 신설)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의 대상 등(제7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1)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로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2) 현황조사에는 가로수의 수종 등 일반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세부진단조사에는 가로수의 생육ㆍ피해 상태,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