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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42
소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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