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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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