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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