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수납하는 주체 및 발급수수료의 수납방법을 정하고, 발급수수료를 수탁기관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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