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에 관한 해양수산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9호, 2024. 4. 2. 공포, 4.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가두리양식장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ㆍ표준종묘비ㆍ표준철거비와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ㆍ표준종묘비ㆍ표준철거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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