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78호, 2020. 5. 19. 공포, 2021. 5. 20. 시행)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와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제2조 및 제3조) 1) 후계농어업인의 요건을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함. 2)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을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함. 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제6조) 1) 후계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라. 후계농어업인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후계농어업인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환수(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