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8191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나.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ㆍ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제8조). 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9조). 마.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 바.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사.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2조). 아.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3조). 자.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4조). 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