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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38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손실을 입은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 4. 3. 시행)됨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해당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하고,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는 해당 가두리양식장 시설면적에 시설면적 1제곱미터당 잔존가액ㆍ종묘비ㆍ철거비를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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