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등 4개의 기획재정부령의 품목번호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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