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 절차 마련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됨 ○ 법원공무원 중 위 법률에 따른 복직, 경력 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해직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 위원회 심의ㆍ결정 사항(제3조)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의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심의ㆍ결정함 ○ 위원회 운영 등(제4조부터 제7조)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위원회 위원이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한 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제8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절차(제9조부터 제14조) 1)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함 2)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