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의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와 더불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에 공문서의 내용이 아닌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에 대한 진위 여부만를 확인하여 발급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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