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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43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4-09
시행일
2021-04-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자격증 및 지도사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하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및 갱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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