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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1620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04-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계기로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그 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며, 해직 및 징계처분과 관련된 인사기록은 말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공포, 4. 13. 시행)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결정 및 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ㆍ결정 절차, 복직된 해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및 결정 절차(제10조 및 제11조) 1)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1년 9월 30일까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그 심의ㆍ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 및 인사관리 특례 마련(제14조) 1)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재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함. 2) 복직된 해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시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특례(제16조) 해직공무원이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승진 및 호봉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시간 산출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마. 복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합산 절차 등 마련(제17조) 1) 복직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경력인정 기간 산입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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