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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805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10-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극지(極地)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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