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23년 10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