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으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있음.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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