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는 등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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