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이전하려는 경우 그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수리부속품에 대한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그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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