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이 고독사의 실태조사,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치료 및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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