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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1555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면서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공포, 2021. 3. 23.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제2조) 1) 경찰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등으로 명확히 정립함. 2) 경찰관이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함.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조)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제4조)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등 목적을 설명하도록 함.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제5조) 경찰관은 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하도록 함. 마.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제7조)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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