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목 중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여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총 교육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론 교육시간을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며, 실습 교육시간을 74시간에서 64시간으로 축소하여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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