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산정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 추가(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을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나. 과징금 산정 기준의 금융상품 유형별 구분 등(제43조제1항 본문, 제43조제2항 신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금전 등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금전 등의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되, 금융상품 유형별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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