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2급 치유농업사 등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관련 학력요건으로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전문학사 학위 등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응시자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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