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풍납토성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