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대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247호, 2023. 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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