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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5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그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4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87호, 2024. 2. 6. 공포, 2. 17.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산지내역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등으로 정하고,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 계획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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