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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6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8-05
시행일
2022-08-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받으면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30일’로 표기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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