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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6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및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ㆍ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및 이전 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절차 등(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신청이 타당한 경우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하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안 제22조) 해양조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 사실을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절차(안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도록 함. 마.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ㆍ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다중빔ㆍ단빔 음향측심기 및 도플러식 유속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정하고, 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의 기준을 정하며,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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