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및 인증변경 신청 서식의 처리절차란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영하는 한편, 이 규칙에 따른 해양교육센터ㆍ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기관ㆍ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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