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 우수수산식품등인증제도를 이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ㆍ점검을 할 때, 사업자가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ㆍ점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 각각의 인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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