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사실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위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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