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16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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