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산회 등의 민간단체 외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