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전시ㆍ사변의 발생으로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나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 및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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