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과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수의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5.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하여 구매계획 수립, 시험평가 및 협상,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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