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반사무감사에 포함된 기획감사를 별도의 특정감사로 변경하고, 일반사무감사 과정에서 병행으로 실시된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원감사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윤리감사제2심의관의 분장사무를 ‘일반사무감사(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변경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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